항·포구의 선착장 일대에서 발생하는 차량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18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갑)은 최근 ‘해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벽·잔교 등 여객선을 계류하는 접안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 규정 마련,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물 및 시설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여객 운송 사업자가 차량 선적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항·포구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에는 전남 완도군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실리던 자동차가 해상으로 떨어져 3명이 숨지는 등 올해 3월까지 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구조가 쉽지 않아 육상 사고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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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완도군 당목항에서 바다에 빠진 차량을 건져 올리고 있다. 완도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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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구조됐지만 차량이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도 적지 않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1년 5월 기장군 공수마을 앞바다에서 승용차가 수심 1m가량인 바다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또 2022년 7월에도 기장군 문중 방파제 인근에서 SUV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상처를 입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추락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사고가 진입로 착각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추락 방지 구조물이나 진로 표시판 등이 제대로 설치됐다면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차량 선적 때 안내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언급한다. 반복되는 차량 해상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해수부 측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해경, 지자체 등과 함께 항·포구 차량 추락 사고 예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