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가상자산’ 법제화 첫 발…투자자 안전망 강화한다

규제 등 포함 법안 국회소위 통과, 손해배상 책임 근거 마련 의미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3-04-30 20:13:31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의에서부터 불공정 거래 규제·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에 관한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아직 상임위(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법안 통과를 예상한다.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등으로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률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제외했다.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CBDC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이므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위탁받은 종류와 같은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 고객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으로 실시간 거래가 어렵지만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거래소는 해킹과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서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그동안 투자자는 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안전망이 없었다. 그동안 해킹 사고가 일어나면 업비트나 빗썸 등 대형 거래소는 회사 자산으로 피해액을 충당했지만, 코인빈 등 중소형 거래소는 이를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법안으로 불공정 거래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 법안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코인 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처벌 규정이 없어 민법상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야 했다.

이번 법안은 1단계이며, 향후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 법조계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지원 근거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모든 유형의 가상자산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가상자산은 글로벌 단위로 유통된다. 지역 규제가 글로벌 수준에 견줘 불합리하거나 강하면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3. 3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4. 4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5. 5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6. 6‘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7. 7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8. 8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9. 9[사설] 외국인 400만 시대, 부산은 이제 체류형 관광이다
  10. 10매표소 오픈런…레드카펫 ★ 보려 외국인 새벽부터 달려왔다
  1. 1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2. 2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3. 3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4. 4[속보] 여야, 문체위 국감서 ‘암살자(들)’ 공방…국힘 “감독 나와야” vs 민주 “창작 자유 억압”
  5. 5주호영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법안 발의
  6. 6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7. 7‘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8. 8여야, 국감서 알래스카 LNG 사업 집중 추궁
  9. 9[2026 국감 브리핑] 백종헌 “인력 확보 없이 출발한 통합돌봄 담당자 82%가 겸직, 전담인력 ‘0명’ 시군구는 전체의 66.4%”
  10. 10인사청문회서 "영도다리 핸드레일 예쁘게"… 검증 대신 지역구 민원 쏟아낸 시의원
  1. 1‘부캉이’는 무태상어 아닌 흑상어…수과원 근접영상 분석 최종 확인(종합)
  2. 2부산 전셋집 1년새 11%↓…매물가뭄 심화에 세입자 울상
  3. 3센텀2지구 속도전…풍산 이전지 주민 경청·토지보상 착수
  4. 4롯데백화점, 업계 첫 외국인 매출 1조 ‘포문’
  5. 5국토부, “가덕도신공항에 적용할 PBD 공법 문제없다”
  6. 6SMR 골든타임 놓치나…"원안위 심사기준 2032년에야 마련"
  7. 7금감원 “AI 해킹 시도 IP 28개 확인”
  8. 8부산 극지해양 전문강사 “현장 능력 키워요”
  9. 9'한국형 녹색대전환'에 1000조 투자…SMR·전력반도체 등 집중 육성
  10. 10부산 청년기업 ‘DPP(디지털제품여권)’ 국내 첫 상용화
  1. 1실속 없는 ‘국제기구 인증’ 혈세 붓는 기초단체
  2. 2‘경영난’ 태종대 집와이어 재개장…이용료 1만 원 낮췄다
  3. 3부산 금정구 ‘인구감소지역’ 새로 편입…북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
  4. 4부캉이 떠나도 북항 북적이려면…“원도심 접근성 개선을”
  5. 5기장군수실 1층 이전 ‘없던 일로’
  6. 6전기車 높아진 인기에 예산 동나…부산시, 하반기 1520대 더 지원
  7. 7[속보]부캉이와 '차가운 이별' 맞게될까…흑상어, 수온 떨어지면 바다로 돌아갈지도
  8. 8부산중수청장 “정치 중립성·수사 독립성 엄격히 지키겠다”
  9. 960대 부부 피살 용의자, 자전거·피해자 차량 갈아타고 ‘용의주도’
  10. 10전재수 시장, 소통 행보…사흘 연속 생중계 회의(종합)
  1. 1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2. 2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3. 3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4. 4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5. 5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6. 6“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7. 7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8. 8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9. 9‘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10. 10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부산을 K-팝 성지로
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