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산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립해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및 긴급 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 피해 지원 수요가 큰 부산과 경기에도 서울·인천에 이어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부산의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051-810-9980~2)에서 법률 상담,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및 법률 구조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5시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피해 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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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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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부산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 피해 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으나 보증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문서다. 이사할 때 이 서류를 금융권(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하나은행)에 제출하면 연 1~2%대의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긴급 주거지원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나 광역지자체의 주택 관련 부서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이용해도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산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추가로 설치됨에 따라 지역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