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28일 법제처는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어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가 업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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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법령을 손질한다. 사진은 미성년자 이미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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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경우 응시 결격 사유에서 미성년자 조항을 제외된다. 단 실제 업무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어야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사유를 삭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마리나 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에서도 자격취득 가능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정비한다.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견이 있다면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젊은 층이 경제적으로 조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며 “청년세대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법령을 찾아내 이를 손질하는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