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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사법처리될 듯...현지 검찰 "송환 계획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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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지만, 현지 검찰이 사법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송환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미국과 우리나라 검찰이 권 대표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몬테네그로 검찰은 현지 사법 처리가 먼저라며 당분간 송환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28일 “권 대표가 구금된 30일 동안 신병인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타려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권 대표의 공문서 위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권 대표는 가상화페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해 4월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 하자 두바이를 거쳐 유럽으로 갔다. 인터폴은 지난해 9월 그를적색수배 대상에 올렸고 11월 여권을 무효화 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연합뉴스

테라는 루나와 교환을 통해 달러 등과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는 가상화폐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99% 이상 가격이 폭락했다. 그 결과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이 파산했다.

지난 24일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 사기,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권 대표와 그가 창업한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도 지난해 9월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권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권 대표가 의도적으로 시세 조종을 해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준 것으로 본다.


앞서 우리 법무부는 지난 24일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권 대표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이 신병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했다. 하지만 현지 검찰이 송환 거부 의사를 보인 것이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권 대표와 테라 루나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신 전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신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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