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융중심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부산 금융중심지가 세제 혜택 연장으로 금융업 집적의 기회를 잡을지 주목된다.
 |
|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실 제공
|
국회 정무위 소속 김희곤(부산 동래·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금융 및 보험업 관련 기업에 대해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규정된 금융중심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일몰이 예정돼 있다. 김희곤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의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지 15년이 됐지만 아직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다 ”며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세제 혜택 뿐만 아니라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속히 완화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