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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에 올해 1분기 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50호 공급

국토교통부, 전국 16개 시·도에서 5775호 입주자 모집

부산 359호, 경남 168호, 울산 23호… 6월 초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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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550호가 공급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1차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은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1년에 4차례(3월·6월·9월·12월) 진행한다.

이번 1차 공급 규모는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 등 5775호다. 지역별로는 부산 359호, 경남 168호, 울산 23호 등이다. 부산 공급 물량은 서울(1415호), 인천(1300호), 경기(1133호)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부울경 주택과 관련된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한다. 접수시기는 4월 초부터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 등을 거치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가 계획한 올해 전체 공급 물량은 2차 5594호, 3차 4884호, 4차 5810호 등 2만2063호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산지역에 공급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내부. 국제신문DB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직장과 주거지의 접근성, 이사가 잦은 세대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가전도구(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를 모두 갖춘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보다 40~50% 낮은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살 수가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살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우선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3일부터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화(1600-1004) 상담도 가능하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며 “이는 젊은 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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