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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공정시장비율 60%→80%로 상향 추진

내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앞두고 검토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세제 정상화"

공시가격 인하 예상, 세수 상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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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DB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정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주택 공시가격 자체가 내려갈 경우 이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정부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역에 따라 전년 대비 10~20% 이상 대폭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지난해에 한해 60%까지 내려갔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내에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80%’는 시행령상 조정 가능 범위(60~100%)의 중간값이라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다.

세수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한다면 종부세수는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이나 세수를 비롯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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