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9년 12월에 가덕신공항을 조기 개항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얼마나 신속하게 후속 절차가 이뤄지느냐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기 단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제반 조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등의 권한이 있는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나온다.
15일 국토부는 지난 14일 열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기 개항의 일정이 정해진 만큼 2029년 말에 모든 공사가 끝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 때 국토부는 조기 보상 추진, 매립식 공법 채택, 단일공사 통합발주 등을 통해 지난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제시됐던 공기보다 최대 56개월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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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 개항 예정 부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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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와 지역사회 등은 우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법률의 핵심은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곧바로 토지나 건물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지난 2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돼 현재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상태다.
대형 건설공사 때 각종 보상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그러나 특별법이 발효되면 이 같은 과정이 줄어들어 공사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의 국회 통과도 정치권이 서둘러야 할 과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일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이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2030 세계 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필요한 만큼 건설 업무를 담당하게 될 별도의 사업조직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에는 공단 발족에 수반되는 실무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책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공항건설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으로 조달 등이 담겼다. 또 부산에 사무소 설치, 부산시장이 공단의 비상임이사 추천 등도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는 가덕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열린 국회 부산 엑스포 특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건설 추진 의향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정치권에서 가덕신공항 관련 법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향후 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합법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공기 단축에 지장을 줄 만한 요인들을 적기에 차단할 방법이 생기기 때문이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 측은 “조기 개항 방침이 정해진 이상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