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각종 철도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에 19억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단일 금액으로는 최대 액수다.
8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 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이 같은 과징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과징금 1억2000만 원)로 판단했다. 열차운행 인력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려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코레일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레일이 기존의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바꿈에 따라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도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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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로를 점검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직원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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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일어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도 과징금(7억2000만 원) 부과 대상이 됐다. 국토부 조사에서 코레일은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의 선로작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낙하물 방지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는 189개 열차의 지연·운행취소로 이어졌다.
또 국토부는 지난해 7월의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와 같은 해 9월의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는 각각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선로 안에서 작업할 때 안전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2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점,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관리하라는 시정명령을 2년 4개월 넘게 불이행한 점 등이 이유다. 이로써 올해 들어 코레일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37억2000만 원이 됐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6일에도 2022년에 발생한 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의 철도 사고에 대해 과징금 18억 원을 매긴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근무체계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변경했다며 과징금 1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