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은행의 영업 전국구화 등
- 경쟁 촉진·구조개선 방안 논의
- 금융권 전반 건전성 부실 우려
BNK부산은행이 전국에서 영업하고 부산에 제2, 3의 지방은행이 설립될지 관심을 끈다. 은행권 ‘돈 잔치’ 원인을 과점 체제로 판단한 금융당국(국제신문 지난달 17일 자 10면 등 보도)이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해법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지만 금융권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경남은행 전국화 주목
금융당국은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초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은행 업무별 인허가(스몰 라이센스)를 통한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등에 맞춰졌다.
지방·저축은행의 전환이 이뤄지면 BNK부산·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다. 부산지역 저축은행이 제2, 3의 부산은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방·저축은행의 전환으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은 수도권 진출 확대로 경영이 개선되고,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 중심의 영업 노하우를 보유한 저축은행은 이들에 대한 특화은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까지 난제 산적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방·저축은행 지배주주에 대한 전환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한도가 시중은행은 4%까지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은산분리’ 정책 영향이다. 지방은행은 15%까지 허용한다.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도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전국 단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엄격해진다. 최대 주주 의결권 지분율 제한이 없는 저축은행 역시 지방은행 수준으로 의결권을 제한해야 전환할 수 있다. 만약 이번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예외를 허용한다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TF에서는 지방·저축은행의 전환이 실효성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시중은행과 규모 차이가 커 과점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또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 또 다른 지방은행을 추가로 설립하면 역내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지방·저축은행 규제 완화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지방은행에 대한 영업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BNK금융이나 JB금융처럼 두 개 이상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 간 IT 시스템 공동 사용,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완화 등도 제시됐다.
TF는 지방·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저축은행 합병 허용’도 검토했다. TF는 이 외에도 은행과 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 카드사 등에서 통장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은행 간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TF 과제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