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발급하면 함께 제공되는 종이 안내장. 카드 혜택이나 실적·한도 등 약관을 비롯한 안내문이 적혀있는데, 앞으로 카드를 제외한 안내장은 전자 문서로 대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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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가입 안내 팜플렛이 앞으로 전자 문서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정민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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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계약 약관과 사용한도 카드 이용 혜택 등을 담은 설명서를 서면으로 의무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동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전자문서로 발급한다.
그러나 토스·카카오뱅크 등 실물 점포가 없는 핀테크 기업은 카드 가입부터 각종 안내문까지 전자문서로 발급해왔는데, 이를 두고 카드 업계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카드를 발급 할 때마다 종이로 된 안내장을 배부하다 보니 발생하는 폐지의 양도 많다. 카드사 업계에 따르면 서면 안내문 발급으로 생기는 폐지의 양만 연간 A4용지 4억 장 정도라고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서면 안내장’ 의무 제공은 사라지고, 앞으로는 ▶서면(종이) ▶팩스 ▶전자문서 3가지 방법 중 카드사가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 제공하면 된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서면 안내문보다 제작이 간편한 전자 문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곤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은 물론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관련 정부 부처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따라서 당분간은 종이 안내문을 계속 지급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 후에도 이용자가 따로 요청을 하면 종이나 팩스로 안내장을 지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