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양기후 및 기후변화를 감시 및 예측하고 대응하는 종합정책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해양기후변화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안은 ▷10년 단위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과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 위한 감시시스템 구축·운영 ▷국가 해양기후변화 통합관리체계 운영 업무를 전담할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해양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영향지표 R&D 추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은 대기보다 약 1000배나 더 큰 열함량을 갖고 있다. 1960년 이후 해양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열량은 대기의 열 흡수량보다 약 20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류가 수송하는 열과 염분이 해양을 팽창하거나 수축시킴으로써 전지구적인 변화를 촉발시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 역시 수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플랑크톤의 종 조성 변화가 확인됐다. 불가사리 해파리 가시파래 등 유해 생물종의 출현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바다 사막화까지 겹치며 어업 생산량이 감소하며 어민 경제 역시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안 의원은 “많은 해양 관측에서 자료 수집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빈약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1950년대부터 얻은 관측 자료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장기적 추세를 탐지해내는 한계가 있어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