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썸플레이스, 스타벅스 , 컴포즈 등 주요 프랜차이즈들의 가격인상 예고에 기프티콘을 사재기 행렬이 일어났었다. 가격 인상 전 기프티콘을 구매해 쟁여두면 인상된 가격만큼 이익을 본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가격 인상 후 미리 사둔 혹은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기프티콘 차액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은 상품권 브랜드사 83곳을 대상으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9.9%는 차액 발생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13.1% 차액 지불을 요구했다. 10.6%는 일부 매장에서는 차액을 지불한다고 답했으며 3.6%는 차액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은 2.4%는 불분명했다.
커뮤니티엔 “예전에는 추가금 없이 결제했는데 바뀌었나요?”, “지점만 다른데 한 곳은 인상전 추가금 없이 결제되고 다른 지점은 추가금을 받으시던데 뭐가 맞죠?”등의 질문이 들끓었다. 일부 사용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GS25 기프티콘 인상 전 가격이라고 돈 더 받네“, ”호탈이 준 싸이버거세트 기프티콘 쓰는데 황당하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가맹점은 “구매 시 ‘매장별 판매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고 고지해 문제없다”라는 입장이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6조 4항에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기재돼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이라 구속력이 없다.
가맹 본사 또한 공정거래법 제2호 제20호 내용 중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금지‘로 인해 가맹점의 가격에 개입할 수 없다.
본사는 “소비자 불만이 높지만 본사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가맹점은 “본사가 차액 보전해 주면 해결될 일”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