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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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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전 16기의 ‘회전여과망’ 설비에 법적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부품이 30년 가까이 사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회전여과망은 원전에 유입되는 해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회전여과망을 고정하는 ‘부착식 앵커볼트’가 법적 기술 기준이 아닌 유럽 시험 기준으로 인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착식 앵커볼트는 콘크리트를 천공한(뚫은) 자리에 에폭시와 같은 경화 용액을 먼저 붓고 앵커볼트를 심어서 굳히는 방식으로 시공하는 장치다. 회전여과망 설비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장치가 법적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는 사실은 원안위가 지난해 12월 신월성원전 1호기를 정기 검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에 원안위는 국내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가동 중인 원전 13기와 건설 원전 3기의 회전여과망 설비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가동 원전 13기는 ▷신월성 1·2호기 ▷한울 3~6호기 ▷한빛 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한울 1호기 ▷새울 1·2호기다. 건설 원전은 신한울 2호기와 새울 3·4호기다.
특히 원안위는 기술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부착식 앵커볼트가 1996년 한울원전 3·4호기 건설 당시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기준 미달 부품이 국내 원전에 27년간 적용돼 온 셈이다.
다만 원안위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 3기(신월성 1호기, 한빛 6호기, 한울 5호기)는 현장시험을 통해 앵커볼트가 설비를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설비고장 가능성과 안전기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부착식 앵커볼트가 사용된 전체 가동 원전 13기의 운전 안전성(1주기·약 18개월)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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