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축농지를 최대한 확보해 귀농을 바라는 청년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도 정비한 뒤 청년농에게 공급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귀농을 희망하지만 경제력 부족 등의 이유로 농사를 지을 땅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돕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농 등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됐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를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넓힌다. 아울러 농지은행에서 사들인 농지 가운데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농지를 정비한 뒤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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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마을.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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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지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에 가입자가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한 뒤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에는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농지은행의 채권 회수 방법이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경매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매 전에 가입자가 농지은행에 담보 농지를 매도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