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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니 공공협상제’ 역세권 복합개발 줄 잇는다

시, 교대역 주유소 일원 심의 중

시행사, 임대주택 등 기부채납

1호 사업 승인… 3·4호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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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미니 공공기여협상제’로 불리는 역세권 복합개발이 활발해진다. 부산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토지 가치 상승분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역세권 복합개발 심의가 진행 중인 부산 연제구 거제동 연산셀프주유소 일원. 이원준 기자windstorm@kookje.co.kr
시는 최근 시행사로부터 연제구 거제동 연산셀프주유소 일원 4017.4㎡에 대한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단위계획(이하 역세권 복합개발)’을 제안받고 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행사 ㈜삼일디앤씨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50억12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이 금액 상당의 공공임대주택과 도서관을 지어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역세권 복합개발은 2021년 신설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11항에 따른 것으로,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복합용도 개발을 촉진하고 토지 가치 상승분을 기부받는 사업이다. 유휴 부지 용도 변경을 통한 지가 상승분을 공공기여금으로 받는 공공기여협상제와 비슷하다. 그러나 역세권 복합개발은 역세권 내 3000~1만 ㎡ 면적을 갖추고, 폭 20m 도로에 8분의 1 이상 접하는 곳만 대상이다.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되면 400~560%인 용적률이 최대 672%로 올라간다. 시는 조례를 통해 기부채납분의 90%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짓게 했다.

부산 1호 역세권 복합개발은 옛 롯데마트 금정점 부지다. 이 일원 8115.2㎡는 이미 지난해 6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 372세대 규모 주상복합건물 공사 사업 승인이 났다. 이곳 토지가치 상승분은 126억6000만 원으로, 시는 372세대 중 40세대를 기부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3, 4호 역세권 복합개발 제안도 현재 입안 절차를 밟고 있다. 3호는 연제구 연산자이갤러리 일원 9994.8㎡, 4호는 동래구 GS더프레시 명장점 일원 4433.5㎡다. 각각 토지 가치 상승분은 188억5400만 원, 61억54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주로 건설돼 실효성이 떨어졌다. 역세권 복합개발로 청년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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