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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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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보낼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대형 증권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본 거래를 할 때 은행에 사전 신고는 안 해도 되고, 해외 직접투자 시 ‘수시 보고’ 제도는 폐지된다.
■“외환제도 개편, 신중히 단계적으로 추진”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외환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수십년간 형성된 관행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단계로 현행 외환제도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민생활 밀착형 ▷기업투자 친화적 과제를 우선 추진해 규제개선 효과를 조기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10만 달러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연간 5만 달러 내에서 증빙 서류를 내지 않고 해외에 송금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때 이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지난 20여 년간 경제규모 확대와 외환 거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서류증빙 제출 의무가 국민들에게 과다한 거래 비용을 유발한다”며 “업계와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 제도는 축소된다.
현재 5만 달러 이내의 해외 예금은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고 5만 달러를 넘는 해외 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자본거래의 규모·유형에 맞춰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작은 외국환 은행 사전 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 신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예시로 제시한 ‘은행 사전신고 폐지’ 유형은 ▷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3000만 달러 이내로 외화 자금을 빌리는 경우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경우 등이다.
■ 증권사도 일반 환전 업무 가능
대형 증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들 증권사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환 분야에서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종합금융투자 사업자인 9개사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상대로 환전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 기준은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금액 기준은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200만 원으로 같아진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도 자본 거래는 20억 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 원 초과로 각각 2배씩 올린다.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은 연간 3000만 달러 초과에서 5000만 달러 초과로 상향한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매년 1번의 정기보고로 통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