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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 조작' 벤츠·BMW 등에 과징금 423억 원

'질소산화물 최대로 저감할 필요 없다' 담합

"소비자 선택권 제한, 혁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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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독일 승용차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행위 적발·제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승용차 제조업체 4곳에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배출가스 저감 기술(SCR)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성능 일부를 제한하자’고 답합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가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23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벤츠 207억 원 ▷BMW 157억 원 ▷아우디 60억 원이다. 폭스바겐은 시정 명령만 부과받았다.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 등은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 회의 등에서 “질소산화물(NOx)을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SCR 시스템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정화하는 장치다. 분사되는 요소수량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달라진다.

하지만 많은 양의 요소수를 분사하려면 요소수 탱크가 커야 하고, 요소수 보충 주기도 짧을 수밖에 없다. 제조사로서는 한 번 요소수를 넣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일 유인이 있었던 셈이다.

질소산화물은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 가스로 오존·산성비 등의 원인이다. 천식, 호흡기 이상, 폐 기능 저하, 폐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한 뒤 국내외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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