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제작결함 등으로 시정조치(리콜)된 전기자동차가 38만499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전기차의 시정조치 비율이 매년 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안전성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0만 대에 가까운 전기차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이 가운데 수입 전기차는 18만8931대였으며 국산 전기차는 19만6063대였다. 수입 전기차의 연도별 시정조치 대수는 2020년 1만8724대, 2021년 3만8239대, 2022년 13만1968대로 파악됐다. 연도별 증가율은 2020년~2021년 사이 104.2%, 2021년~2022년 사이 245.1%였다. 국산 전기차 시정조치 대수는 2020년 6만1880대, 2021년 6만770대, 2022년 7만3413대로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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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충전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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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대한 결함 신고도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는 2020년 282건, 2021년 445건, 2022년 456건 등으로 3년 간 1183건이 신고됐다. 이 기간 수입 전기차(483건) 신고 건수는 각각 36건, 273건, 174건이었다. 국산 전기차(700건) 신고 건수는 각각 246건, 172건, 282건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화재도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전기차에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자가 시정조치와 보상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