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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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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월부터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난방비 대란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담합은 통상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7월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 보안 시설 설치공사,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 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개선하고 공정위·국토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규모는 2021년 22조90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보다 22.5%(4조20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공동주택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2021년 7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3.2%(9000억 원) 증가했다.
아파트 노후화와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과 보안시설 확충에 따라 관리비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에도 한빛아파트 등 대전의 6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 10곳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이 나눠 먹은 재도장, 방수, 지붕 교체 등 유지 보수 공사 계약 금액은 43억7000만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