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3건의 철도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이 부과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별 부과 금액은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022년 1월 5일) 7억2000만 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 SRT 열차 궤도이탈(2022년 7월 1일) 7억2000만 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2022년 11월 5일) 3억6000만 원이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사고가 났을 때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 때는 6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코레일은 철도차량 바퀴를 정비하면서 ‘초음파 탐상 주기’(주행거리 45만 ㎞마다 실시)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구로 관제실의 관제사는 사고 차량을 2시간 16분 전에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지만 운영상황실에 이를 알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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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1일 대전 조차장에서 발생한 SRT 차량 궤도 이탈 현장.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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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조차장 SRT차량 궤도 이탈로 인한 재산 피해는 56억 원으로 파악됐다. 당시 관제실은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열차가 통과할 때 좌우진동이 생긴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또 사고 이전에 해당 구간에 대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4차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5일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에서는 근무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뒷부분에 부딪쳐 목숨을 잃었다. 역내에서는 근무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한 뒤 안전한 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7일 ▷철도 현장에서 기본 수칙 준수 조기 정착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관리 체계로 탈바꿈 ▷첨단 유지보수 체계 구축 ▷국가 철도안전 기능의 정상화 등을 담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