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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시간 복원에 노조 “수용불가”…금감원장 “강력 대응” 경고

30일부터 1시간 연장 추진에 금융노조 “일방적인 결정” 반발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3-01-26 20:59:2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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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영업시간이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의 한 은행 자동화기기 점포에 코로나19 안전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조정 안내문이 붙어있다. 영업시간이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된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오른쪽 사진은 이복현(오른쪽 두 번째)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개별 은행들 결정 못하고 눈치
- 저축은행은 자율적으로 정상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 오전 9시~오후 4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동시에 ‘1시간 단축 영업’이 끝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금융노조의 반발이 변수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26일 서울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줄어든 영업시간을 정상화하는 것에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처에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5일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금융 노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합의도 해제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달 30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리라는 권고 또는 지침을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노조의 반발이 커지면서 개별 은행도 30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BNK부산은행 관계자는 “노사의 추가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도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5일 저축 은행 회원사 79곳에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가 아닌 자율 결정 사항이었다. 이에 대부분 저축은행이 영업시간을 단축 전 상황으로 되돌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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