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관리자, 자격·경력증 보유 필요
- 500명 임시수첩으로 수요 감당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에 기계설비 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지만 부산에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된다.
1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4월 18일부터 전체 면적 1만 ~1만5000㎡ 건축물과 500~1000세대 공동주택, 300~500세대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은 초급 등급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지속해서 부과된다. 기계설비는 건축물 내 냉난방 환기 급·배수 가스 자동제어 설비 등을 시공하고 유지·보수하는 전문 건설의 한 영역이다.
기계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화는 2018년 4월 제정된 기계설비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2017년 12월 29명이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원인 중 하나로 기계설비 유지·보수 문제가 지적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건축물 안전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다. 2021년 4월 3만 ㎡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2022년 1만5000~3만 ㎡ 건축물, 1000~2000세대 공동주택으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부산에서도 법 적용 대상 건축물이 점차 늘었다. 2021년 317곳에 불과하던 대상 건축물이 2022년 572곳이 추가돼 889곳이 됐다.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건축물은 928곳이 추가된다. 1만~1만5000㎡ 건축물 580곳, 500~1000세대 공동주택 324곳, 300~500세대 공동주택 중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 24곳 등이다. 이에 따라 총 1817곳이 기계설비 전문 인력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인력은 태부족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사 경력증 발급과 관리는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담당한다. 협회는 국가기술자격과 기계설비 관련 실무 경력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책임자 수첩 및 보조 책임자 수첩을 발급한다. 하지만 부산광역시회 자료를 보면 지역에서 수첩을 발급받은 인력은 특급 359명, 고급 59명, 중급 51명, 초급 56명, 보조 118명 등 643명에 그친다. 부산시회가 500명에게 임시 수첩을 발급해 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오는 4월이 되면 수요보다 훨씬 부족해진다.
기계설비협회는 그간 코로나19로 전문 인력 교육이 중단됐던 탓에 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소방·건축 설비 기사 자격 등 자체 전문 교육을 재개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 대학과 연계해 교육 인원을 대폭 늘려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 건축물 |
시기 |
법 적용 건축물 |
비고 |
2021년 4월 |
317곳 |
3만 ㎡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2년 4월 |
889곳 |
1.5만~3만 ㎡ 건축물 1000~2000세대 공동주택 |
2023년 4월 |
1817곳 |
1만~1.5만 ㎡건축물 500~1000세대 공동주택 |
※자료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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