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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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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다. 증권거래세는 내년에 0.20%로 내려가고 제주도 여행객들에 대한 휴대품 면세 혜택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 원·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 이상 투자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유예 기간에는 현행법대로 종목당 10억 원(매년 말 기준) 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낸다.
다만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는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가령 부부가 공동으로 한 회사의 주식을 10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식이다.
금투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춰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율은 내년에 0.20%로 낮아지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0.18%와 0.15%까지 떨어진다.
제주도 면세점 규정도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때 ‘술 2병(2ℓ·400달러 이하)과 담배 200개비’까지 별도 면세 혜택을 준다. 지금까지는 술 1병(1ℓ·400달러 이하)과 담배 200개비였다. 기본 면세 한도도 현재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