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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만 ㎡ 이상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자격 충족

정부, 국무회의에서 조건 완화 등 내용 담은 관련 법 개정안 의결

공유수면 점·사용 때 다양한 요건 고려하도록 하는 법도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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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요건 가운데 면적기준 ‘10만 ㎡ 이상’이 ‘3만 ㎡ 이상’으로 완화된다. 반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때는 적정성뿐 아니라 해양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안전, 자연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이전에 비해 규정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시행령은 유휴항만시설을 포함한 10만 ㎡ 이상의 구역에 대해서만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감도. 국제신문DB
그러나 지난 5월 만들어진 제2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에서는 이 같은 면적기준을 충족해 신규 지정이 가능한 곳은 찾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편에서는 산업단지·준산업단지는 3만 ㎡를,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만 ㎡를 지정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양산업클러스터법 규정은 다른 제도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기준 가운데 면적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나섰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유휴항만시설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이 많아지면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2017년 부산항 우암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 바 있다. 이곳에는 3개 시설이 입주를 확정한 상태다.

공유수면법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기준들을 규정한 것이 눈에 띈다. 현재 해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조업구역 축소, 자연경관 훼손 등을 줄이기 위해 자체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기존 법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다른 허가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이전의 기준 외에도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운영 및 국가안보, 어업활동 등 수산업,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새 법이 공유수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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