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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변함없다”

12일 기자간담회… 파업 피해 큰 만큼 그대로 가기는 힘들다 말해

“복귀해도 업무개시명령 거부, 폭력 등에는 면책조치 고려 않아”

정부의 강경 기조 고려하면 노조와 타협 가능성 갈수록 엷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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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에도 안전운임제는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업무개시명령 거부와 파업 불참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강경 기조를 고려하면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둘러싼 화물연대와의 타협 가능성은 갈수록 엷어지게 돼 아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원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화물차 차주와 기사들의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로 끝나게 돼 남은 기간이 촉박하지만 물류산업 내부에 남아 있는 부당한 관행을 없앨 방법이 개선안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 전에 국토부가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파기를 시사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가 이번에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3년 후에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이번 파업과 같은 악순환이 다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도 검토의 이유로 제시했다. 화물연대는 파업에 들어갈 당시 지난 2020년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 영구 운영과 대상 품목 확대(2개→7개)를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날 원 장관은 또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거나 비조합원 폭력, 조합원에 대한 거부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해도 면책이나 취소는 없을 것”이라며 “법이 규정한 정당한 권리는 보호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넘고 무정부 상태 몰고 간 것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소송을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화물연대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논의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논의 대상에는 각계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해 화물연대와의 단독 면담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상호 합의가 늦어지고 최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3년 연장안마저 채택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당초 일정대로 올해 말 폐지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원 장관은 내년에라도 최종안이 확정되면 소급적용할 수 있어 화물연대가 입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임대 사업자 정책 합리화 방안 마련, ‘깡통전세’ 피해 대책 강구, 이르면 연내 한국철도와 SR 통합 마무리 등의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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