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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16일 만에 끝났다

투표 결과, 61.8%가 파업 종료에 찬성표 던져

조합원 현장 복귀 따라 물류 운송 정상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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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찬성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144명 가운데 3575명(13.67%)이 투표에 참가했다. 61.8%인 2211명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으며 37.55%인 1343명은 반대 표를 던졌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한 데다 파업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을 해제하고 이날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총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조합원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고, 그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는 고유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총파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됐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적용되며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시멘트·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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