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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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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등록한 건설임대주택에 ‘양도소득의 최대 70%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과세 특례 제도가 2024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기한을 현재 2022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안 추진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의 요건을 채우면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 역시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와 별도로 기재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현재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등록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