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국토교통부가 즉각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된다”고 밝혔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를 보면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토부가 파악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계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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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정부 대응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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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76개 조를 구성해 이날 오후부터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파악과 운송 여부 확인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국토부는 운송업체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1차적으로 업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될 수 있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는 화물차주의 주소지로 업무개시명령서가 송달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확인과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게 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시멘트업계를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줄었으며 시멘트 운송 차질과 레미콘 생산 중단 등으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이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는 한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물연대에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