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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열기 사용 중 화재·화상'…공정위, 안전주의보 발령

공정위·소비자원, 안전사고 예방 당부

최근 4년간 전열기 위해 정보 3244건

이 중 41%인 1335건은 겨울철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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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겨울철 전열기(전기장판·전기히터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접수된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는 총 32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병원·소방서·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한 접수 건수를 모두 합한 수치다. 3244건 중 겨울철(12월~2월)에 접수된 위해 정보는 1335건으로 가장 큰 비중(41.2%)을 차지했다.

이 기간 전열기 관련 위해 정보 중 47.9%(1553건)는 화재·과열·폭발 등과 같이 제품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에 발생한 화재가 8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열기의 높은 온도로 인한 화상(407건) ▷제품의 과열(24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열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체·생명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도 553건에 달했다. 화상(514건) 기타손상(16건) 전신 손상(11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이 3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수매트(95건) ▷찜질기(66건) ▷전기난로(37건) ▷온열 용품(20건) ▷전기 온풍기(9건) ▷전기방석(8건) ▷충전식 손난로(7건)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가 공개한 위해 사례를 보면 20대 남성 A 씨는 온수매트를 40℃로 설정하고 잠을 잔 후 팔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당뇨 환자인 50대 남성 B 씨가 찜질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다.

50대 여성 C 씨는 멀티탭을 이용해 전기히터를 사용하던 중 과부하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했다. 40대 남성 D 씨는 충전식 전기 손난로가 터져 양쪽 눈썹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충전식 핫팩이 터져 가슴과 배,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70대 여성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전기장판을 라텍스·메모리폼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열기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말초 신경이 둔감한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유아가 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전열기는 멀티탭이 아닌 단독 콘센트를 이용해 과부하를 예방하고, 휴대용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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