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방지 위해 출범
- 긴급 임시주택 지원사업도 진행
- 세입자 등기부 열람 등 주의를
“만일을 대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전세 주택을 선택하기 위한 조사와 분석·노력도 병행해야 하죠. 혹시 피해를 봤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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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
전세 임차인의 피해가 늘자 HUG는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28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15일 국제신문은 HUG 강현정(44)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관련 내용을 들었다.
강 센터장은 먼저 센터가 생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9년 15만6095건(보증 금액 30조6444억 원)이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실적이 지난해 23만2150건(51조55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 부동산 등 전세 사기가 늘면서 전세 임차인 사이에 불안감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1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고, 센터는 그 후속 조치로 설치돼 현재 시범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센터는 전세 계약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로 한다. 강 센터장은 “지원센터에는 공사 직원을 비롯해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법률구조공단 직원 등 전문 인력 1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HUG와 협약된 전문가가 전세 피해자의 피해 단계와 유형에 맞는 맞춤형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긴급 임시 주택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강 센터장은 “긴급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HUG의 경매 신청 주택 등을 활용해 전세 피해자에게 임시 단기 거처를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 피해가 확인되고 주거권 상실 등 조건에 맞으면 시세의 30% 수준으로 6개월까지 단기 임시 거처를 지원한다”며 “현재는 시범 운영 기간이라 서울 서남부 지역에 한정한 사업이지만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탈법적인 임대인의 리베이트나 보조금 지급 조건 ▷동시 진행 방식 ▷전세가율 80% 초과 주택 ▷선순위 채권이 과도한 주택 등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전세 주택 거래는 위험성이 크다. 등기부 등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임차인 스스로 대항력을 갖추고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만약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센터에서 신속히 상담받는 것이 좋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과 협업해 단속과 수사로 이어지는 업무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자 유형과 요구를 반영해 긴급 금융 지원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올해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피해 규모와 접근성을 고려해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며 “부산도 전세 피해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