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나라 어선에 승선한 외국인들이 제대로 된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살핀다.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45일 동안 노·사·정 합동으로 ‘2022 하반기 외국인 어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시행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취지다. 해수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 선원의 근로 여건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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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부산에서 외국인 어선원 근로 여건 실태를 살피고 있다. 해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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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11개 지방청별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진행된다. 또 해양경찰청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외국인 어선원이 근무하는 선박, 숙소 등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지방청 선원 근로감독관은 통역사를 대동해 심층 면담과 모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합동조사단은 선원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선내 폭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어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을 선주들이 대리 보관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노사합의로 정한 외국인 어선원 승선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 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규정은 국내 어선원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은 최대 6명까지만 승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임금체불이나 신분증 대리 보관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한다. 외국인 승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에게는 고용 제한 등과 같은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우리나라 어선어업 현장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상황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 여건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