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
원자력 발전소(원전)와 거리가 먼 지역에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서 더 많이 소비하는데도 전기요금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한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기요금의 지역별 공급 비용 차이를 소매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지역마다 다르게 부과된다.
양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전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1%에 불과한 반면 부산은 192%(원전)에 달했다. 석탄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의 전력 자급률은 228%나 됐다.
양이 의원은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현행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졌다”며 “지역별 요금 격차가 존재하는 휘발유 및 상수도 등의 요금처럼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 비용의 차이를 소매 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전기) 수요자와 발전소 간 거리에 따라 차등해서 공급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부작용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전소 근접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있는 만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