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사, 불이행 대가로 보증금 몰수
- 테마·워터파크 자금 문제로 중단 상태
- 출소한 이 회장 도덕적 책임 요구 솔솔
- 엘시티 측 "법적으론 이행 필요 없으나
- 안 짓는다 생각 1%도 안해" 밝히기도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건설을 둘러싼 각종 비리로 실형을 살았던 이영복(72) 청안건설 회장이 6년 형기를 마치고 지난 9일 출소(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8면 보도)하면서 엘시티 ‘관광 콘셉트 시설’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엘시티는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내세우며 온갖 특혜를 받아 건립됐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핵심 관광 콘셉트 시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채 사실상 주거 단지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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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워터 파크 전경.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라는 애초 건립 목적과 달리 엘시티의 관광 콘셉트 시설 대부분이 아직 개장하지 못했다. 국제신문 DB |
이에 따라 지역 시민사회는 엘시티PFV(시행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이 회장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관광 콘셉트 시설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3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엘시티PFV가 2020년 8월까지 짓기로 했던 콘셉트 시설은 ▷워터파크(실내 3만454㎡, 실외 4784㎡) ▷테마파크(1만9792㎡) ▷메디컬&스파(1만151㎡)다. 이 가운데 스파는 롯데호텔이 임대해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고, 워터파크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미납부로 아직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 테마파크는 엘시티PFV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이행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부산도시공사는 이행보증금 139억 원 상당을 몰수했고, 엘시티PFV는 이행보증금 전체를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시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도시공사가 몰수한 이행보증금을 80%로 감액하라고 1심 판결이 났고, 이에 도시공사는 몰수했던 보증금의 20%를 엘시티PFV로 돌려줬다. 도시공사와 엘시티PFV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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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
재판이 마무리돼 엘시티PFV가 콘셉트 시설을 지을 법적인 책임은 사라졌다. 이미 협약 불이행에 대한 보증금을 도시공사가 몰수해서다. 엘시티PFV가 뒤늦게라도 콘셉트 시설을 모두 지어 운영한다고 해도 도시공사가 몰수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도 못한다.
그러나 최근 이 회장이 출소하면서 업계에서는 콘셉트 시설 추진에 대한 기대 섞인 반응이 감지된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 회장에게 도덕적 책임을 요구한다. 엘시티의 원래 명칭이 ‘해운대관광리조트’였고, 토지 수용은 물론 도시계획과 높이 변경 등 갖은 특혜를 받은 근거 역시 ‘사계절 관광 활성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엘시티 관광 콘셉트 시설 사업 재개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소한 이 회장이 엘시티와 둘러싼 각종 현안 해결에 나선다면 관광 콘셉트 시설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특히 중단된 워터파크 문제가 속도감 있게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엘시티PFV 관계자는 “도시공사와의 소송이 끝났다고 해서 ‘줄 돈을 다 줬으니까 관광 콘셉트 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다”며 “현재 자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이제 이 회장께서 출소했기 때문에 콘셉트 시설을 둘러싼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