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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녹산산단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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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해당 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는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절벽’ 위기에 놓여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곳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첫 선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 등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3개 구(동구·서구·영도구)가, 경남에서는 11개 시·군(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해당 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뿐 인구감소지역 입주 기업에는 세제 특례를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이전 ▷사업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대상) 면제’와 ‘5년간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김 의원은 5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재산세를 50% 추가 감면해주는 특례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심화와 청년층 이탈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를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