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곳만 순수 어업으로 버텨
- 全 조합 1400억 적자 추정
부산지역 수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대형선망업계가 최근 6년 동안 최소 7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냈고, 이익을 낸 선단은 전체 19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공시 의무가 있는 선단 실적만 집계한 금액으로 나머지 선단까지 합하면 대형선망업계가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내면서 국민생선인 고등어를 잡아 온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적자조업에 허덕이는 대형선망의 위기(국제신문 19일 자 1면 보도)를 통해 침몰 직전인 부산 수산업의 현실을 긴급 진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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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선망의 갈치 조업 모습. 대형선망업계가 고유가와 어장 축소 등으로 6년 동안 최소 7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신문DB |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대형선망업계의 2016~2021년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한 차례라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대형선망조합 회원사 19곳 중 12곳으로, 같은 기간 무려 743억900만 원에 달하는 순손실액을 기록했다. 순이익을 낸 선단은 단 3곳이며, 이 중에서도 순수 어업만으로 이익을 본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두 선단은 적자를 지속하다 수산식품 가공·유통업 등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다.
각 선단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A사는 6년 동안 한 차례도 이익을 내지 못해 총 214억66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은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139억6300만 원 많아 기업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 같은 기간 B사는 209억900만 원, C사는 116억1000만 원, D사는 117억4900만 원의 순손실액을 냈다.
특히 D사는 2018, 2019년 각각 61억4900만 원, 45억40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이 업체의 회계법인은 ‘부채가 총자산을 113억7200만 원이나 초과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는 일명 ‘사망진단’을 내렸다. 나머지 5개 선사도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다 ‘찔끔 이익’을 내는 형태로 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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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선망 어선들이 휴어기에 부산남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
공시대상에서 벗어난 업체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감사법에 의하면 경영공시 대상은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등 네 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 충족해야 한다. 대형선망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에 승선 인원만 70명 이상이다. 배 6척만 해도 자산총액 기준을 훌쩍 넘기는 상황이라 공시대상이 아닌 선사는 매출액이 100억 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대형선망업계 전체가 지난 6년 동안 1000억~1400억 원가량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을 철수한 선단도 5곳에 이른다.
수산업계가 고사 지경에 이른 데는 어장과 이익률이 모두 쪼그라든 탓으로 분석된다. 대형선망선단은 2016년 이후부터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고 있어 어획량의 20%를 차지하던 일본 어장에서 조업하지 못하고 있다.
회유성 어종인 고등어는 봄철이면 일본 바다에 주로 머무는데, 이 시기 일본 어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줄어든 물량은 노르웨이산 고등어로 대체됐다.
업계는 정부가 사실상 선단이 침몰하는 데 일조 해왔다고 지적했다. 대형선망수협 천금석 조합장은 “바다도 없어지고, 고기도 없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는 고등어가 싹 사라졌고 그나마 잡히는 것도 씨알이 작아 수익성이 떨어진다. 업계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대형선망선단을 경영하고 있는 김임권 전 수협중앙회장은 “정부가 혼획·어획량·어업시기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제를 하면 그에 따르는 지원책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업계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형선망 2016~2021년 순이익 (단위:만 원) |
선사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총계 |
A |
-36억2300 |
-61억2600 |
-5억1800 |
-45억700 |
-23억6500 |
-43억2700 |
-214억6600 |
B |
-17억500 |
-28억2700 |
-81억2200 |
-25억8200 |
-62억5600 |
5억8300 |
-209억900 |
C |
-7억7400 |
-46억9000 |
-12억1200 |
-65억1600 |
-36억7100 |
2억5300 |
-116억1000 |
D |
-18억7500 |
-11억2100 |
-61억4900 |
-45억400 |
19억 |
· |
-117억4900 |
E |
25억7700 |
-14억2400 |
33억9100 |
-27억600 |
19억5300 |
-11억2500 |
26억6600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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