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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위치한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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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2배로 늘리는 등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
주금공은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상승한 전세가를 반영한 것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 원(지방은 5억 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이번 상향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 원이 적용된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전세자금보증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 주금공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주금공에 양도하는 방법 등이 있다.
주금공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