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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에 대한 ‘벌떼입찰’ 더 이상은 안된다”

국토부, 1사 1필지 낙찰제도 등 10월부터 시행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 적발 때는 택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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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택지 입찰 때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근절에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있을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때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지금보다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편법 입찰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마련됐다. 업계 등에 따르면 근래 몇 년 동안 사세가 커진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공공택지 공급 때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참여시켜 많은 필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 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 사, 133필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81개 사, 111개 필지에서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벌떼입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해 1개의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1사 1필지 제도’를 10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이 과열되는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택지에 대해 2025년까지 3년 간 시행된다. 국토부는 성과점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 입찰 때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업체가 위장 계열사를 대거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 근절에 나선다. 국제신문DB
대책에는 LH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당첨업체 선정 즉시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서류상회사 여부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때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택지공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지 당첨 업체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해 택지를 환수하고 향후 3년 간 택지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미 제3자 권리관계가 형성돼 택지를 돌려 받기 어렵다면 부당이득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일부 주택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 불공정 입찰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받게 되면 공동주택의 질이 좋아지게 된다”며 “소비자들의 만족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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