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보내진 불분명 자금이 10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당수 외환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된 것을 볼 때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 82개사(중복업체 제외), 이상 송금 자금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000억 원·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을 확인했다.
금감원의 대대적인 은행권 추가 검사 착수 전인 지난달 14일 중간 발표결과(65개사 65억4000만 달러) 보다 업체 수는 17개사, 송금 규모는 6억8000만 달러(9500억 원) 늘어났다.
금감원은 “여타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송금업체들은 주로 상품종합 중개·도매업(18개)이나 여행 관련업(16개), 화장품 도매업(10개) 등의 업종으로 신고하고 외화 거래를 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들 가운데 5곳은 외화 거래 규모가 3억 달러를 웃돌 정도로 거래 규모가 컸다. 가장 많이 송금된 지역은 홍콩으로 거래 규모는 51억7000만 달러(71.8%)에 달했다.
은행별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로 가장 컸고, 우리(16억2000만 달러), 하나(10억8000만 달러), 국민(7억5000만 달러) 순으로 거래 규모가 나타났다.
검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을 발견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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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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