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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1호기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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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에서 중대 사고가 났을 때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부담하는 ‘배상 조치액’이 해외 주요국 사업자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발전용 원자로 사업자에게 부과된 배상 조치액은 3억 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원화로 약 5387억 원이다.
이는 ▷독일 25억 유로(약 3조4715억 원) ▷스위스 13억2000만 유로(약 1조8330억 원) ▷일본 1200억 엔(약 1조1660억 원) 등 해외 주요국의 배상 조치액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을 통해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사고 한 건당 9억 SDR(약 1조 6160억 원)로 두고 있다. 다시 이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원자력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배상조치액’을 정하고, 민간 보험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민간 보험사가 보전할 수 없는 원자력 손해를 원자력 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계약을 약정한다.
현재 사업자인 한수원은 민간 보험사와 배상조치액에 대해 책임보험을 계약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수원이 납입한 책임보험료와 보상계약료는 각각 연평균 147억4000만 원과 51억5000만 원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국내 원전 중대사고 시 원전 부지별 평균 손해배상액은 596조2000억 원이다.
부지별로는 울진 39조9000억 원, 월성 595조 원, 고리 1667조6000억 원, 영광 82조2000억 원이다. 이 액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발생한 피해에 근거해 국내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것이다.
정 의원은 “원전 인근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배상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예상되는데,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원자력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