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륜자동차도 전용 구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륜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법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다. 또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륜자동차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 사항이어서 실제로 이행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이 때문에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갈등이 적지 않게 일어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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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시행규칙을 손질하기로 했다. 사진은 부산 서면의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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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내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6월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륜자동차 주차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당시 “지자체별로 충분한 주차구역을 확보해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거친 뒤 실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이륜자동차 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은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행규칙 손질을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