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종부세 특별공제 무산에 부부공동명의 13만명 발등에 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 이달 말까지

여야 특별공제 합의할지, 공제규모 어떻게 될지 미지수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때까지 미합의 시 혼란 우려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광안대로 인근의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3억 원 상향(11억 원→14억 원) 조정하는 내용의 특별공제 도입 방안이 지난 1일 무산되면서 12만8000명에 달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지게 됐다.

아울러 전체 1세대 1주택자 34만2000명(부부 공동명의자 포함)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7일까지 여야의 특별공제 도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 11억 원(시가 기준 14억6000만 원),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 원(시가 16억 원)이다.

특별공제 도입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 한 결과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상 기본공제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특례 신청 기한(이달 16~30일)이 임박했다는 점이다. 이 기간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지, 단독 명의가 더 좋을지를 판단한 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기본 공제만 보면 12억 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방식이 세금을 덜 내지만,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여야가 ‘특별공제가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만 세운 채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동명의자들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여야가 특별공제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를 한다면 특별공제 규모가 1억 원(기본공제 12억 원)이 될지 3억 원(기본공제 14억 원)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안(3억 원)이든 민주당 안(1억 원)이든 확실히 정해졌다면 유불리를 따져 이달 말까지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34만2000명(1주택자 21만4000명+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이 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될지, 받게 된다면 종부세 부담을 얼마나 덜지 등이 결정되는 것도 국회 본회의(오는 7일 예정)에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느냐 여부에 달렸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4. 4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5. 5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6. 6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7. 7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8. 8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9. 9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10. 10“‘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6. 6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7. 7‘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8. 8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9. 9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0. 10“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 1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2. 2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3. 3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4. 4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5. 5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