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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광안대로 인근의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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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3억 원 상향(11억 원→14억 원) 조정하는 내용의 특별공제 도입 방안이 지난 1일 무산되면서 12만8000명에 달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지게 됐다.
아울러 전체 1세대 1주택자 34만2000명(부부 공동명의자 포함)의 올해 종부세 부담액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7일까지 여야의 특별공제 도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 11억 원(시가 기준 14억6000만 원),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 원(시가 16억 원)이다.
특별공제 도입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 한 결과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현행법상 기본공제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특례 신청 기한(이달 16~30일)이 임박했다는 점이다. 이 기간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지, 단독 명의가 더 좋을지를 판단한 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기본 공제만 보면 12억 원을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방식이 세금을 덜 내지만,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들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일 여야가 ‘특별공제가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방침만 세운 채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동명의자들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여야가 특별공제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를 한다면 특별공제 규모가 1억 원(기본공제 12억 원)이 될지 3억 원(기본공제 14억 원)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여당 안(3억 원)이든 민주당 안(1억 원)이든 확실히 정해졌다면 유불리를 따져 이달 말까지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34만2000명(1주택자 21만4000명+부부 공동명의자 12만8000명)이 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될지, 받게 된다면 종부세 부담을 얼마나 덜지 등이 결정되는 것도 국회 본회의(오는 7일 예정)에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느냐 여부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