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일의 완성차업체인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올 하반기 주력 차종 XM3의 새 모델 출시를 앞두고 통상임금 및 임금피크제 관련 줄소송 악재를 만났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통상임금이 부당하게 책정돼 조합원이 손해를 본 금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정기 상여금의 5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과 3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송단에는 노조원 170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번 소송에서 통상임금에서 누락된 3년 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소송장에는 직원 1명 당 200만~1000만 원까지 회사가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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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르노코리아 공장 전경. 르노코리아자동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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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전날인18일에는 노조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측은 2016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해마다 직전년도 임금 10%를 삭감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조 측은 소장에서 임금피크제 기간이 길고, 노동강도도 완화되지 않았다며 임금피크제로 받지 못한 1인당 2000만~3000만 원 안팎의 임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는 전·현직 조합원 55명이 참여했다.
여기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에 대한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80%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해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의 효과와 참여가 극대화 되는 시점에 행동할 것”을 사측에 경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로노코리아는 오는 10월 국내외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XM3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XM3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미 부산 공장에서 생산돼 ‘르노 뉴 아르카나’ 브랜드 명으로 유럽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누적 수출 10만 대 돌파로 호평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노사 양측의 대립이 길어진다면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로 올 하반기 승부수를 띄우려는 르노코리아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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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형 XM3.르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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