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00세대 이상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저소득층에는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 사후 점검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는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보강한 기업에는 공사비를 분양가에 가산하는 것을 허용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국토부는 완공된 공동주택에서 증간소음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1~3분위)이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융자 지원을 한다. 어린이가 있는 중산층( 4~7분위) 가정을 위해서는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를 갖춘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 기구는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이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현재 국토부(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이웃사이센터·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 층간소음 관련 부서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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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뛰어난 공동주택을 건설한 업체에는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은 아파트 건설 현장.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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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새로 지어질 주택에 대해서는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능검사(사후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업에는 최대 30%까지 분양보증 수수료를 깎아준다. 이어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 이상)하면 이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하는 것을 용인해주는 한편 높이제한도 완화해준다. 또 8월 4일부터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한 고성능 바닥구조(1·2등급)를 사용해도 이를 분양가에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 성능검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맡는다.
층간소음 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 추진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라멘구조’(건물의 수직 힘을 지탱하는 기둥과 수평 힘을 지탱해주는 보로 구성된 건축형태)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임대주택에 우수기술 선도 적용,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들이 겪는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한다”며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이 같은 걱정이 확실히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