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신규 택지 공급 등을 통해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 5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광역시의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재건축부담금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 재건축·재재발 물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부산이 수혜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5대 전략을 통해 앞으로 5년 간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다.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주택 공급계획은 2023년 9만여 호, 2024년~2026년 각 11만여 호, 2027년 9만여 호 등으로 책정됐다.
우선 정부는 ‘도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에서 22만 호 이상의 신규 정비지역을 지정한다. 특히 부산 등 특·광역시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정비계획 지침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지정에 필요한 기한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만 ㎡ 이하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지구계획 수립이 이뤄지며 민간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한다. 원활한 재건축을 가로막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는 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보유 기간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부담금 감면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세부 감면안은 9월 중 발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침도 이번 방안에 포함시켰다. 평가 때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특·광역시장에게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비율을 상·하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주민들이 원하면 조합 설립 없이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혜택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때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제도를 주거지역 뿐 아니라 준공업지역에도 적용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정주 여건이 우수한 공공택지 조성 확대도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및 지방의 산업단지, 도심, 철도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의 발굴 작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공공택지 조성에 수반되는 광역교통·훼손지복구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진척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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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안을 내놨다. 사진은 재개발이 거론되고 있는 부산의 주택가 일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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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부족해 수도권에 비해 성과가 적었던 지방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 노후주택 개보수 등이 추진된다.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합쳐진 민간 도심복합사업 공모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진다. 지방 거주자에게 일자리와 생활시설이 결합된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복안도 이날 나온 방안에 담겼다.
정부는 또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청년들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세부 계획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초기 부담 경감, 저금리로 40년 이상 장기대출,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허용,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주택 유형 도입 등으로 9월 중 세부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층간 소음에 강한 주택 건립(저감·개선책 8월 중 발표), 공간활용이 편리한 고품질 주택 공급,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소규모 정비사업 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등도 들어 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취약주택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개·보수 및 이주 지원, 위험지역 정비 및 주거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세입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서민과 무주택자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