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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진흥법’ 제정, 부산 경제 회생으로 이어질까

최근 국회에서 발의… 정부의 관련 산업 적극 지원 등이 핵심

법 만들어지면 북항 재개발 추진 중인 부산에 큰 호재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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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국내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연안을 끼고 있는 국내 지자체에 어떤 형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항 통합재개발을 계기로 세계적인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부산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업무를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시·도지사의 자율성 강화다. 법안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전략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양관광자원의 관리·활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서 주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해양관광협회나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관 발족이 가능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최근 국회에서 국내 해양관광산업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부산이 최대 수혜지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북항재개발지역 내 친수 공간. 국제신문DB


주 의원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을) 등 25명이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재 관련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정도가 전부다. 이런 까닭에 전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지만 한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인 부산 역시 해양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자율성을 갖기 힘들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해양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 부산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은 특히 북항 통합재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지역만의 차별화된 해양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경우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이는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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