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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때 감전사고 대처요령…"차단기부터 반드시 내려야"

전기안전공사,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 대처법 소개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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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호우경보가 발효된 인천시 부평구 도로 일대가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요령을 9일 소개했다.

전기안전공사가 매년 발간하는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장마와 집중호우가 잦은 6~8월에 일어난 감전사고 사상자는 2020년 기준 총 122명으로 연간 감전사고 전체 사상자(408명)의 29.9%를 차지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예고 없는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어도 몇 가지 대처요령을 알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는 있다”고 당부했다.

우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는 강이나 하천 주변은 물론, 지대가 낮은 지역 주택가의 침수를 부른다. 따라서 평소 집 밖 하수구나 배수시설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미리 점검하고 물길을 틔워두는 것이 좋다. 음식점이나 상가에서 거리에 비치한 에어간판 등 전기시설물은 건물 안 안전한 장소로 옮겨놓아야 한다.

주택 내에 설치된 누전차단기 시험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집이나 건물 안팎에 노출된 전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플러그를 뽑을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침수된 곳에서 물을 퍼내려고 할 때도 전기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물이 빠진 뒤라도 바로 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것은 위험하다.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제품을 사용하면 감전 등 2차 사고 우려가 크다. 물에 한 번 잠긴 전기기기는 재사용 전 반드시 해당 제품 AS센터나 전기공사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긴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쓰러진 가로수나 거리 입간판 등을 복구할 때도 가공전선로에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업해야 한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거나 거리가 물에 잠긴 경우 외출해야 한다면 보행 시 가로등이나 신호등, 맨홀 뚜껑 등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시설물 주위는 멀리 피해 가는 것이 좋다. 습한 날씨에 비나 물이 몸에 닿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 사고 위험이 커진다.

만약 현장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나면 사고자를 구하려고 신체에 직접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먼저 차단기부터 내리고 119에 신고한 뒤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절연체를 이용해 사고자를 전선이나 도체로부터 떼어놔야 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의식과 호흡, 맥박 상태를 살핀 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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