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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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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당수 직장인의 내년 소득세 부담이 20만~3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소득세 감면 효과는 소득 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최하위 구간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이번 조치로 내년 소득세를 7만2000원 덜 내게 된다.
아울러 ▷과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세액은 18만 원 ▷과표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 ▷과표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42만 원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8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 원 초과는 54만 원으로 추산됐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과표 1200만~4600만 원 ▷4600만~88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만~30만 원 정도의 소득세 감면 효과가 가장 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과표 1200만 원은 총급여 기준으로 2700만 원, 4600만 원은 7400만 원, 8800만 원은 1억2000만 원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재직 중인 회사가 제도 변화에 맞춰 비과세 식대를 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연말정산의 다른 조건은 전년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추산한 감세액이다. 급여별 평균적인 과표·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 만큼 실제 상황에선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근로자별로 감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