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방류(국제신문 8월 3, 4일 인터넷 보도)를 계기로 해양보호생물 이외의 돌고래도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방류가 결정된 비봉이는 현재 제주도에 마련된 가두리에서 야생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비봉이는 이곳에서 활어 먹이 훈련, 야생 돌고래 개체군과의 교감 등의 일정을 모두 마치면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남방큰돌고래는 지난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됐으며 그동안 전국 수족관에 있던 8마리 가운데 7마리는 2013년 ‘제돌이’를 시작으로 차례로 바다로 돌아갔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수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수족관에는 21마리의 돌고래가 남아 있는 만큼 후속 방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마리 가운데 16마리는 큰돌고래이며 5마리는 벨루가다. 이들 고래는 해양보호생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매년 5마리가량이 수족관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만간 남아 있는 종들도 감염병 등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죽은 돌고래는 모두 46마리로 파악됐다. 따라서 해수부가 전국 수족관과 협의를 통해 차후 방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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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제주 서귀포시 운진항의 고래관광선박 앞에서 ‘불법적인 근접 보트관광’ 중단을 요구하는 행사를갖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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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단체들은 돌고래 방류 때 등지느러미에 번호를 찍는 행위(동결낙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수부는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간 뒤의 이동상황 등의 파악을 위해서는 동결낙인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번에 야생적응 훈련을 하는 비봉이의 등지느러미에도 고유 번호가 찍혀 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등은 돌고래 식별은 위치추적장치와 지느러미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한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물을 혹사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수족관 운영 업체,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제기된 사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